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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책임감리업무 수행지침서 개정 고시

건실한 건설공사시행을 위하여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서가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비상주감리원의 주요 구조부(가설시설물 포함)에 대한 구조검토 의무화 -주요구조물에 대해 발주청이 별도 구성·운영하는 ˝검측단˝의 검측 실시 -공사 기성검사시 공무원의 입회 의무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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