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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신기술 현장적용기준 개정

□ 개정사유 ○ 신기술 발주공사의 수의계약 남발 방지를 위함 □ 주요 개정내용 ○ 발주청의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추가(기준 제4조) - 신기술 발주공사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마목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4호마목의 규정에 근거한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공사의 특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의 첨부 : 신기술 현장적용기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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