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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우수감정평가업자 지정현황

ㅇ「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제3조 제4항의 규정을 충족한 한국감정원 및 13개 법인에 대한 우수감정평가업자를 지정함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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