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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특별교통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규정

ㅁ 개정이유 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과 정보화 추진등 여건변화에 걸맞게 기존의 대책본부 조직ㆍ기능을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나. 대책본부의 탄력적 운영, 비상근무체제 구축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ㅁ 개정안 주요골자 가. 실효성이 미흡한 부본부장제를 폐지하고 상황실장 중심으로 상황조치능력 향상 등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3조) 나. 대책본부 근무자에 대한 휴무보상, 교통상황을 감안한 대책본부 근무시간의 탄력적 운영등 근무운영체제를 개선하도록 함(안 제14조, 제15조) 다. 대책기간중 관련 본부장ㆍ기획관등 관련 간부의 상시연락체제 유지등 비상대기태세를 확립하도록 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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