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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기관 지정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제도 시행요령(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99호)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기관을 첨부와 같이 지정함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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