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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에 대한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o 고시번호 : 건설교통부고시제2007-285호 o 고시일자 : 2007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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