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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감항성인증서 작성 및 사용 절차규정(고시 제2006-31호. \06.9.5)

항공법 제17조(형식증명), 제17조의3(제작증명), 제20조(기술표준품형식승인) 및 제20조의2(부품제작자증명)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제작되는 기술표준품 또는 부품이 항공기등에 사용가능하다는 것을 표시하고, 제작자에 대한 추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인가된 부품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감항성인증서’의 작성 및 사용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항공제품 생산 관련 업체에서 인증서의 작성과 사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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