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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

□ 개정사유 ㅇ건기법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06.12)으로 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ㆍ관리등의 규정이 변경(시행규칙→시행령)되어 운영중인 위탁업무수행기관지정 개정ㆍ고시 ※ 위탁업무수행기관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한국건설컨설탄트협회 □ 주요내용 ㅇ 건설기술자의 신고ㆍ경력확인, 경력수첩 발급 ㅇ 발주청에서 통보한 설계등 용역사업 현황 관리 및 확인서 발급 - 입찰참가제한, 설계용역 계약 성립ㆍ변경ㆍ준공 현황 ㅇ 과기부에서 통보한 설계등 용역업자에 대한 현황 유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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