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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개정 고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8호, '07. 2.26>합니다. * 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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