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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정

ㅇ 건설교통 통합 R&D 혁신로드맵이 확정(’06.5.23)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 건설과 교통분야(사업별)로 나뉘어 운영되던 기존 R&D 규정을 통합하고, 최근 개정된 (’05.3.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반영 - 해당 부서 및 소속 공공기관의 의견 수렴과 건설교통미래기술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통합 운영규정을 건설교통부 훈령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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