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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도 등 도로사업 5개년(6-10) 계획

「건교부 고시 제 2006- 236호(2006. 6. 28)」 도로법 제24조의 5항에 의거 「제2차 국도건설 5개년(‘06-’10) 계획」 및 「국가지원지방국도 5개년(‘06-’10)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 붙 임 : 1. 국도.국도대체우회도로 년차별 투자 계획서 1부. 2. 국가지원지방도 투자 우선순위 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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