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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첨부물추가)

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 변경지정,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6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동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파일용량이 크므로 첨부파일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 -> 다른이름으로 저장하기 로 저장하신 다음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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