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 II
1. 제정이유
가.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센터와 단말장치간(KIOSK, PDA 등)의 실시간 정보교환기준을 마련하여 교통정보 제공시 혼란방지
나. 실시간 기본교통정보의 제공에 대한 핵심요소를 표준화하여 교통정보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공공기관 및 기업의 부담경감
2. 주요내용
가. 단말장치로 제공할 정보의 대상과 형식�牡㎏�정함(4개 정보)
- 교통소통정보, 교통통제정보, 돌발상황정보, 도로상태정보
나. 적용대상 정보의 상세정보 입력항목 및 입력방법을 정함
다. 교통정보센터와 단말장치간 데이터 교환절차와 데이터 구조, 상세정�� 명칭별 인식단위와 데이터 유효값 등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
나. 기대효과
-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교통정보의 통일된 기준마련으로 기관에 관계없이 정보를 일관되게 제공받을 수 있어 교통정보 이용편의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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