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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업관리지침 일부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위반자에 대한 중복 처분 금지조항 신설 ㅇ 영업정지, 과태료 등 제재처분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복 처분을 방지하도록 조항 신설 ㅇ 건산법보다 우선 적용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하도급계약의 제재처분 요청시 중복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송하도록 신설 □ 처분 규정 명확화 ㅇ 최근 3년이내 등록기준 미달 처분을 받은 후 동일한 사유로 등록기준 미달시 등록말소 처분하도록 한 규정의 명확성을 위하여 예시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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