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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교통영향평가 대행자 업무폐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업무를 폐지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등록번호 : 190호 2. 업 체 명 : (주)하경엔지니어링 3. 대 표 자 : 이승수 4. 공고문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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