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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 개정고시

□ 개정이유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의 책임성 제고와 성실감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감리보고서 작성지침이 제정 추진됨에 따라 감리보고서 작성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감리보고서 작성지침이 제정 추진됨에 따라 감리보고서 작성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관련서식 변경(안 제20조) ㅇ 건설기술관리법에서 품질보증계획이 국제품질기준인 품질관리계획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안 제28조 내지 제31조) ㅇ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등 개정된 관련법령 내용 반영(안 제53조) ※ 05년12월30일 개정내용을 포함한 전문을 추가로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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