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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신기술의평가지준및평가절차등에관한규정

ㅇ고시번호 건설교통부고시 2005-185호(2005.6.27) ㅇ주요내용 가. 신기술 지정 심사를 <1차> : 신규성.진보성.시장성, <2차> : 현장적용성.구조안정성.보급성.경제적 파급효과 등으로 단계별 차별하여 심사의 객관성 등을 확보하고, 나. 신기술 지정시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결과를 제출하여 품질검증, 현장활용성을 강화하며, 다.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확대를 위해 관보공고와 병행, 인터넷 및 건설관련 전문지에 게재토록 하여 신기술의 유사.모방성.시장성 등의 검증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ㅇ붙임 : 고시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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