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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 개정고시

건설공사 안전점검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ㅇ 주요내용 - 정기안전점검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검사를 건설안전점검기관과 한국산업안전 공단이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3장 3.2.2) ☞ 규제개혁 전략과제임(‘04. 12. 3) - 옹벽 및 절토사면 등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명확히 함 (안 제3장3.3관련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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