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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내인력해외건설현장 고용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우대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표1] 1-라-(8) 및 [별표2] 1-라-(7)의 규정에 따라 국내인력을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시공능력평가시 신인도평가액에 가산 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붙임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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