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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규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부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법에 근거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훈령으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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