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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방화셔터등의기준 개정안 의견조회

* 일부 방화문 및 방화셔터의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이 개정이전의 한국산업규격을 사용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게 규정되어 있다는 03년도 건축안전기획단의 지적과 관련하여 현재 운용중인 <방화문의 인정및 관리기준>과 <자동방화샷다의기준>을 통합하여 <자동방화셔터등의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4.25(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 도시국 건축과(전화ː02-504-9139, 팩스 : 503-732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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