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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2005. 3. 1)

건설교통부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그동안 공동주택과 주거복합건축물 및 업무용건축물(리모델링 포함)을 대상으로 시행하여 온 「친환경건축물(Green Building) 인증제도」를 2005. 3. 1일부터 학교시설 친환경건축물을 대상으로 확대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은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자원소비 및 환경부하,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4개분야에 대한 친환경성을 평가한 후 일정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인증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확대시행하는 인증제도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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