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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융자에 관한 규칙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05.01.01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융자에관한규칙』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융자에관한규칙』으로 개정 시행 2. 우리부 담당부서도 토지국(토지관리과)에서 기획관리실(예산담당관실)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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