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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울산송정 등 2개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

울산송정, 서산석림2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지정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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