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안전본부 보안업무 내규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건설교통부보안업무시 행세칙(이하 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