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운송사업운항증명(AOC)업무교범

항공법 제11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0조 내지 제281조에 의거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하 여 운항증명검사를 수행하여 운항증명서(AOC)와 운영기준을 발부하고 운영기준에서 정한 운항조건과 제한사항 에 따라 운항하는지를 지속성을 갖고 검사하는데 필요한 세부요령을 규정함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