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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951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주택법」제4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 제3항에 따라「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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