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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555호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2호(2014.1.23)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공공주택지구로 전환된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화성시 지역개발과(031-369-3246)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6067)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4년 9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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