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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기수색구조지원계획

 

1. 개정 사유

 

“수색구조” 용어를 항공법 제72조와 동일하게 “수색・구조”로 변경하고, 민・군 합동운영 중인 김해 접근관제소 및 군 공항의 민간 항공정보실을 수색・구조 지원을 위한 경보소로 추가 지정

 

항공종사자의 업무시설에 따른 기본・정기 교육내용의 상호 중복 방지 및 교육 시행의 효율성 제고

 

  - 교육시간 단축, 사이버 교육 과정 개설 및 적용, 교관 지정 등

 

해양경찰청 및 소방방재청의 관련규정 및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수색・구조 관련 유관기관 전화번호 등 연락망 최신화 필요

 

 

2. 주요 내용(총 7장 23조로 구성)

 

가. 항공법 제72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색・구조 용어와 항공수색・구조 지원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수색・구조 용어를 통일화하고 제명을 “항공기수색구조지원계획”을 “항공기수색・구조지원계획”으로 변경

 

나. 소방방재청 규정개정 사항(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반영(안 제3조)

 

다. 소방방재청 직명 변경(구조구급과장⇒119생활안전과장)변경(안 제7조제2항2호)

 

라. 김해접근관제소(민・군 합동공항), 울산, 여수 및 울진 도착관제석, 청주・원주・군산・김해・광주・사천・대구・포항공항 항공정보실을 경보소로 추가(안 제12조)

 

마. ASAC의 장(항공교통센터장)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4조제3항)

 

바. 각 경보소의 장(해당 업무시설의 장)을 구체적으로 명시( 제15조제1항)

 

사. 수색구조 교육대상을 관제탑・접근관제소・항공정보실로 세부 분류하고 기본・정기교육 시간을 조정하며 모의훈련 실시 및 사이버 교육 이수 근거, 교관자격 승인 및 시행근거 마련 등(안 제23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법」 제72조(수색・구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관련기관과의 협의완료

 

라. 규제심사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국무조정실 협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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