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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개정안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호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63호, 2013.11.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법제처에서 ‘철도사고 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고시 제2013-663호, ‘13. 11.06)의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사항이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6조제3항에서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에 대한 해당 조항 삭제 및 조문 수정.

 

2. 주요내용

 

ㅇ 「철도안전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6조는 삭제

 

제7조 내지 제9조는 필요한 내용으로 조문의 내용을 수정하여 존속

 

- 미흡한 보고내용의 보완(제7조), 사고 집계(제8조) 및 사고가 2이상 기관에 관련된 경우 보고기관(제9조)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철도운영자의 사고보고에 대한 조치)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이 보고한 철도사고보고서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보완 할 것을 지시하거나 철도안전감독관 등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미흡한 내용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삭제)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철도사고등에 대한 자료의 보고) ① 철도운영자등은 매월 발생한 철도사고등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집계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12월에는 연 단위로 집계하여 다음해 2월까지 보고한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의 보고를 철도안전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둘 이상의 기관과 관련된 사고의 보고) 둘 이상의 철도운영자등이 관련된 철도사고등은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장소를 관리하는 철도운영자등이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보고를 한다.

(제1호 및 제2호 삭제)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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