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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함양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31호

 

함양 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 고시

 

다음과 같이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변경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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