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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사업인정(월성 복원·정비사업)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     아     래      -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경주시장

월성(사적 제16호) 복원 정비사업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438-18 등 7필지(4,050㎡)

별첨

 

2014년 9월  일

 

붙임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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