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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토지세목고시(냉정~부산)

 ◉국토교통부고시제2014-  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18호(2008.7.16)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48호(2009.12.31)로 도로구역 변경(추가)결정 고시된 냉정-부산간 고속도로 확장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냉정-부산간 고속도로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남해고속도로 본선(제10호선), 남해고속도로 지선(제104호선), 중앙고속도로 지선(제551호선)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냉정-부산간 고속도로 확장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 소

권리

관계

1

김해시

불암동

38-45

(38-37)

구거

967

401

김해시

 

 

 

 

2

김해시

불암동

332-47

(332-20)

구거

8,524

814

김해시

 

 

 

 

3

김해시

불암동

453-10

(453-1)

구거

311

63

김해시

 

 

 

 

4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

98-5

(98-1)

제방

72

29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시 서상동 258

 

 

 

5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1237-19

(1237-6)

창고

용지

18,817

15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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