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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 지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38호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 지정 고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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