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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교통신기술 제5호 지정(연장)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525호

 

교통신기술 제5호 지정(연장) 고시

 

교통신기술 제5호로 지정(2011.7.22)한「LED광원을 이용하여 문자표시부와 방향표시부를 독립적으로 발광시키는 도로표지판 제작 및 설치 기술」을 교통신기술로 지정(연장) 하였기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 인 명

기동안전 주식회사

법인번호

284111-0******

주 소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604-1

전화번호

031-591-5478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5호

 

나. 명 칭

LED광원을 이용하여 문자표시부와 방향표시부를 독립적으로 발광시키는 도로표지판 제작 및 설치 기술

 

다. 기술분야 : 교통시설 / 도로시설 / 도로시설

 

라. 기술의 범위

LED 측면 간접 발광방식이 적용된 도광판과 광확산판을 이용하여 도로표지판의 문자표시부와 방향표시부를 독립적으로 발광시키는 도로표지판의 제작 및 설치 기술

 

마. 내용요약

LED 측면발광방식을 이용하여 도로표지판의 문자표시부와 방향표시부를 독립적으로 발광시키는 도로표지판의 제작 및 설치 기술로서, 전력을 적게 소모하는 LED모듈을 광원으로 사용하고, 산간 및 도시외각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곳에서는 태양광을 이용하여 충전한 전력을 이용해 작동이 가능한 LED 도로표지기술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연장)

 

가. 보호기간 : 4년 연장(3년→7년) (2011. 07. 22. ~ 2018. 07. 21.)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사항

 

4. 기 타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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