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471호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4. 8. .

국토교통부장관

 

다 음

 

1.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조서 : 붙임

2. 위 변경 결정도면 : 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 : 생략

 

 

 

 

[붙 임]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 해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변경

개발

제한구역

울산광역시 동구 미포동 234-1번지 일원

269.738633

269.406205

감)0.332428

 

 

 

□ 변경사유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결정도․지형도면 : 생략

 

 

※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1/25,000), 결정도(1/5,000) 및 지형면은 울산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