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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587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지정 고시(1900)

 

고 시(안)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호

 

고점도 및 저점도 유동성 겔과 개량 아스팔트시트를 일체화시킨 공장제작형 복합방수시트(NaB Sheet)를 진동롤러로 부착시키는 방수공법(유동성 복합시트 방수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나비티엔씨 (대표자 장혁수)

인번호(주민번호)

134411-*******

주 소

(우)463-86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522번길 1

전화번호

031-704-0977

팩스번호

031-704-0988

법인명(성명)

도화엔지니어링 (대표자 박승우, 오세항, 노진명)

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35-518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438

전화번호

02-6323-3353

팩스번호

02-558-5669

법인명(성명)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자 김관중)

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38-861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69

전화번호

02-2184-5827

팩스번호

02-2184-5938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587호

명 칭:고점도 및 저점도 유동성 겔과 개량 아스팔트시트를 일체화시킨 공장제작형 복합방수시트(NaB Sheet)를 진동롤러로 부착시키는 방수공법(유동성 복합시트 방수공법)

 

ㅇ 기술분야 : 건축 / 방수 / 구체 방수 및 지하 외방수

 

ㅇ 내용요약

이 기술은 유동특성을 지닌 점착물질인 고점도와 저점도의 유동성 겔이 미세 톱니구조로 결합이 되도록 하여 개량 아스팔트시트와 일체화시켜 생산된 공장제작형 롤 형태의 복합방수시트(NaB sheet)를 현장에서 바탕정리 및 세척 후 유동성 겔의 보호재인 이형지만 제거하고, 프라이머나 열용착 없이 진동롤러(NaB Roller)의 진동가압력을 이용하여 바탕면에 직접 부착시키는 방수기술로 지하외방수 및 옥상 비노출방수에 적용한다.

 

ㅇ 신기술의 범위

고점도 및 저점도의 유동성 겔을 미세 톱니구조로 결합이 되도록 하여 개량 아스팔트시트와 일체화시킨 공장제작형 복합방수시트(NaB sheet)를 지하외방수 및 옥상비노출방수 공사 시 진동롤러(NaB Roller)의 가압력으로 바탕면에 부착시키는 유동성 복합시트 방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09. 9. 9. ~ 2021. 9. 8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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