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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부천옥길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5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14-000호

 

1.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14호(2014.3.11.)로 지구계획 변경승인된 부천옥길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5차)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부천시청 원도심지원과(전화 : 032-625-3796),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부천옥길 사업단(전화 : 032-712-65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4년 8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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