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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737호 건설신기술 지정 정정고시(1880)

 

고 시(안)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47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56호(2014.7.29.)로 고시한 「신기술 지정」의 내용 중 오기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 아 래 -

당 초

정 정

사 유

1. 신기술 개발자

 

- (주)장평건설(대표자 이종수)

- (주)삼안(대표자 황태현)

- (주)포스코건설(대표자 김치현)

- 한국건설관리공사(대표자 정장원)

1. 신기술 개발자

 

- (주)장평건설(대표자 윤학수)

- (주)삼안(대표자 임종명)

- (주)포스코건설(대표자 황태현)

- 한국건설관리공사(대표자 김원덕)

 

 

편집오류

 

 

 

2014년 7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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