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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사업용 철도노선 지정 및 철도거리표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165
 
중앙선(도담~경주), 동해선 및 중부내륙선(이천~충주) 등에 대하여 철도사업법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및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4조 제4항에 따라 철도거리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41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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