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해양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세부시행규칙

「국토해양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세부시행규칙」 일부 개정 1. 개정사유 ㅇ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및 행정자치부의 업무가 통합됨에 따른 국토해양부 직제 시행규칙 내용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가. 훈령명 개정 - 구)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세부시행규칙」을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국토해양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세부시행규칙」으로 개정 나. 전담관리대상 자료의 범위 확대 - 기존 건설, 교통분야에 해양부문 추가 3. 참고사항 ㅇ 예산조치 : 필요 없음 ㅇ 규정개정관련 국가정보원과 사전 검토 완료 ㅇ 개정된 규정은 국가정보원에 통보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