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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일부개정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83호 ㅇ 종합시험운행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설물검증시험반과 영업시운전반 운영(제11조 제3항) ㅇ 종합시험운행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여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의 갈등 해소(제11조 제4항) ㅇ 종합시험운행을 단축하거나 생략 할 수 있는 시설개량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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