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경남 진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경남 진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o 고시번호 : 건설교통부고시제2007-446호 o 고시일자 : 2007년 10월 26일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