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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3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10호, 2023.7.10)을 일부개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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