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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서울항 육상항만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48호


서울항 육상항만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항만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서울항이 신규 지정됨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별표1〕에 의하여  아래 지번을 육상항만구역으로 지정하고, 「 토지이용규제기 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6월 8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가. 육상항만구역 지정내역

  □ 항만명 : 서울항

연번

지    번

지  적

(㎡)

지  목

관리청

토지이용실태

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5-6

3,540.0

하  천

국  가

(국토해양부)

 여객 및 차량 출입부지

( 1 )개 필지

3,540.0


나. 항만구역 지형도면 고시도 (S=1:5,000) : 게재생략

관련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f.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육상항만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참조)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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