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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사업인정(고창읍성 주변 문화체험거리 조성사업)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고창군수

 고창읍성 주변

문화체험거리 조성사업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282-5 등 9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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