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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신분당선(정자-광교)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 -   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라 『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실시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04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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