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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호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21호, 2011.12.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부터 3항까지,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본문, 제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조 제 3항, 제7조제1항 전단, 제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0조 본문,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 단서, 제15조제1항 ․제2항8호․제4항, 제16조제2항․제5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제2항, 제20조의1제5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5조의1제7항, 제26조제1항,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4항, 제22조제3항 전단․제4항, 제36조 본문, 제39조 본문, 제41조제1항․제2항, 제42조 본문, 제43조제2항, 제44조제3항, 제45조제1항․3항․제4항, 제46조제3항․제4항, 제47조 본문, 제48조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주서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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