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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호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61호, 2012.8.2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 일부개정안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3)다) 및 3.4.1.3).나).(1), 부록 2 자연생태환경분야.8.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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