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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무안갯벌 습지보호지역 변경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718호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남 무안군 소재 무안갯습지보호지역(해양수산부고시 제2001-109호, 2001.12.28)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무안갯벌 습지보호지역 변경 고시

 1. 지정 번호 : 국토해양부 습지보호지역 제1호

 2. 명     칭 : 무안갯벌 습지보호지역

 3. 지정연월일 : 2001. 12. 28.

 4. 지정목적

  ◦  함해만 무안갯벌의 경우 갯벌의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어 갯벌의 형태 및 생물의 다양성이 인정되고, 청정환경을 유지하고 있어 갯벌의 생성․소멸 과정의 관찰이 가능하여 지질학적 보전가치가 있는 바, 이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훼손방지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5. 근거법령 : 습지보전법 제8조

 6. 관 리 청 : 목포지방해양항만청

7. 위치 및 면적

  ◦ 지정위치 : 붙임 도면 참조




  ◦ 행정구역 :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해제면 일원 연안습지

  ◦ 면적 : 42㎢

 ◦ 경위도 좌표


    다음의 각 정점을 이은 선과 해안선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면적내의 연안습지(공유수면)에 한함.


    단, 습지보호지역 경계부 등에서 해도상의 경계선과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가 불일치하는 경우,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를 따르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는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외한다.

  

무안갯벌

정점

위도

경도

1

35도 7분 43초

126도 20분 48초

2

35도 7분 52초

126도 21분 3초

3

35도 5분 15초

126도 23분 51초

4

35도 4분 10초

126도 27분 49초





사용도면 : 해양수산부 연안정보도(축척: 1/25,000)

             국립해양조사원 발간 해도 W343

             (축적 : 1/75,000, 발행일 2004년 10월)

측지좌표계 : 세계측지계(WGS-84)

좌표 및 면적산출방법 : ArcGIS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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